광주 남구는 남구의회 A의원이 수년동안 수억원의 장기요양 급여비를 챙긴 사실을 적발, 지정취소 4개월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의원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이 2010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동안 챙긴 급여비는 4억9000만원에 달한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