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이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전이 보장돼야 할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세 시간이나 농락한 이번 사건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면서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2시23분쯤 기숙사에 침입, A양과 같은 층의 다른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에 있던 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 이후 A양이 잠자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