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남경찰서는 26일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25)씨를 구속하고 문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청원군 현도면 우록리에 있는 폐업한 양어장에서 5000ℓ용량의 탱크 4개를 설치한 뒤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 등 화학물질을 희석하는 수법으로 8개월간 26만ℓ의 가짜 휘발유를 제조, 판매해 4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화물차로 화학물질을 운반해 오면, 이씨가 이를 건네받아 제조를 담당했다.
빚을 지고 있던 이씨는 가짜 휘발유 제조법을 배워,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문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