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은 김정주(83·서울) 할머니 등 후지코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명이 26일 오후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고 밝혔다. 후지코시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944년과 1945년 2회에 걸쳐 13~16세의 소녀 1089명을 끌고 가 강제 노역을 시킨 일본 내 대표적 전범기업 중 한 곳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와 해당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해 상급 법원에 항소한 가운데 이뤄진 이 집회는 일본 지원단체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가 주최했다.
김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때인 1945년 2월 도야마(富山)현에 위치한 후지코시(不二越)공업회사로 강제 동원됐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13세의 나이로 일본인 담임으로부터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할머니 등은 1년 가까이 하루 10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해방 이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위안부’로 오해를 받아 파혼을 당하는 고통도 겪었다.
김 할머니 등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내린 배상 취지의 판결에 힘입어 지난 2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