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신울진 원전 1·2호기 등에 제어 밸브를 공급하는 S사 대표 김모(51)씨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단은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한수원 중간 간부 20여명과 가족 등 30여명이 S사 주식을 17%가량 보유했거나 보유 중이라는 사실로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부분이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들 한수원 간부들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간부들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수수시기에 따라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를 적용받게 되지만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입증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앞서 한전기술 전·현직 임직원 7명도 시험성적서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처벌을 면했던 전례가 있어 S사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와 주주들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