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자 부산경남연합 의장인 A씨는 200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하고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A씨 주소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북한원전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표현물 4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