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게시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관계자의 입회 아래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18대 대선 때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해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 금지)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혐의’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압수수색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식적인 사전 통보 없이 압수수색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이 내부 통신망에서 대선과 관련 없는 활동 자료까지 압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당시 각 후보에게 교육정책 공약을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은 게 전부”라며 “개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리긴 했지만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