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관계자는 11일 “대출실적을 올리려고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정보를 넘겨준 직원 한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SC은행도 검사부 등을 통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대출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씨티은행 직원과 SC은행 수탁업체 직원을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대출영업을 한 대출모집인 10명 중 3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SC은행 10만여 건, 씨티은행 3만여 건으로 고객 이름과 연락처, 대출액, 대출금리, 대출 잔액, 대출일자, 대출만기일자, 직장명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SC은행과 씨티은행은 최근 악화된 경영 여건을 이유로 대거 점포 축소에 나선 곳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는 이들 은행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과도하게 인력과 조직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에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각종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어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고객 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는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사고가 발생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두로만 보고받아 정확한 경위를 자체조사해 보고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와 함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검찰이 대출모집인들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회사 등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300여만 건을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은행권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조사도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박은애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