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왜 이 시간에 밥을 먹느냐”고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6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부동산 처분 문제로 어머니와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인 점, 피고인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족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