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는 부전동 A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1년6개월간 10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현금 매출액 40억원을 누락시켜 개별소비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이모(48)씨 등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친형과 처, 매형, 누나 등을 속칭 ‘바지사장’과 전무, 고문 등으로 내세워 가족기업형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조폭 출신인 김모(42)씨 등 3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DJ로 고용한 뒤 비키니를 착용하고 입장하는 여성에게 입장료와 술값을 면제해주는 ‘비키니데이’ 등 이벤트를 통해 하루 최대 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매출을 축소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전표를 사용했다.
또 이들은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성행위를 연상하는 춤을 추거나 남자 손님들과 입을 맞추는 등 자극적인 동영상과 사진을 올려 손님들을 유혹한 뒤 입장료를 남자는 2만원, 여자는 3만원을 받고 입장시켜 90여개의 테이블과 룸을 갖추고 테이블 당 평균 50만원 이상의 술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업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