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이날 사고현장 감식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중을 못 이겨 철골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본다”는 공사현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골구조물을 규격이나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인부들이 콘크리트 붓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개통시기가 내년 4월로 빠듯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도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 안전진단을 하고 사고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한편 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시는 사고경위에 대해 사고 장소는 비상주차대(노견) 구간(확폭 구간 3.75m, 일반 구간 2.05m)이며, 상현 슬래브(길이 80m)의 레미콘 타설 후 30m 구간의 지지대(동바리)가 콘크리트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에 따른 사고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기술자문인 공병승 동서대, 이환우 부경대, 경갑수 해양대 교수 등은 2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사고대책회의에서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공법상 구조와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상세한 검토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이전에 시공된 구간에서는 없었던 외부충격이 사고구간 시공 과정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충격과 관련해 돌풍으로 인한 펌프카 붐의 거푸집 지지대 등 가시설물 충격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 교수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해놓은 길이 80m의 가시설물이 가벼운 충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호성 감리단장도 “가시설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했던 것 같다”며 “콘크리트 펌프카 붐의 가시설물 충격 개연성 등 외부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법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연결도로에 적용된 PCT거더공법 자체가 설계면에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다”며 “PCT거더공법 특허전용실시권을 가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특허가 제대로 이전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수습에 나서는 한편 사망자와 유족과 장례 및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