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고발’ 약사에 몰카 협박…‘약파라치’ 입건

‘돈 안 주면 고발’ 약사에 몰카 협박…‘약파라치’ 입건

기사승인 2013-12-29 23:38:00
[쿠키 사회] 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약사법 위반행위를 ‘몰카’로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로 김모(29·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4일 오후 9시쯤 부산 수영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감기약을 사면서 이 과정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약사 이모(45)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이가 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27일 이씨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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