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009년부터 약 4년간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38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고모(4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노원구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던 고씨는 한 어린이집의 조리사가 다른 3곳에서도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5400여만원을 빼돌렸다. 영어 특별활동 강사를 어린이집 원장으로 속여 지급된 급여를 빼내는 수법으로 7100여만원을 가로채고, 시간제 보육교사 10여명을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 차액 52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고씨는 학부모들로부터 체육특별활동비를 받은 뒤 체육활동 강의 시간을 줄여 절감된 강사료 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간제 교사와 조리사들은 고씨의 잘못을 알면서도 신분상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원구는 고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 가운데 세 곳을 폐원 조치하고 한 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은 한 곳은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간 상태다. 고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그랬다”며 “횡령액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