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현수막 내건 광주 전공노 간부 중징계 절차 착수

귀태 현수막 내건 광주 전공노 간부 중징계 절차 착수

기사승인 2014-01-08 17:28:00
[쿠키 사회]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한 일명 ‘귀태가’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광주지역 공무원 노조 간부 4~5명에 대한 징계가 구체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 광산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광산구지부장 겸임)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7일 오후 광주시 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광산구에 이어 북구 등 다른 자치구도 안정행정부가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한 공무원노조 지부장들의 중징계 요구안을 21일까지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광산구가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하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파면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행부가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구청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징계수위는 강운태 광주시장 등과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 경우 광산구지부 사무국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경징계하기로 했으며 사무차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등 경징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직 이상의 중징계나 5급 사무관 이상의 간부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9월 전공노 광주본부 지부장 4명(동·서·북·광산구)을 파면이나 해임하고 남구 지부장도 징계하라는 공무원을 광주시 등에 발송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20일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공무 집단행위를 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각 자치구 노조 지부장과 간부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을 뜻한다.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를 해산시키려는 탄압에 맞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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