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간소화 홈페이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한 뒤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를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의료비 관련 자료의 누락이 많은 것을 감안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15~20일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간소화 홈페이지 내용이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다를 경우 전화(126-7-3)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21일까지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커지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졌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으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