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우근문, 내면 거래 증거 없어""

"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우근문, 내면 거래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14-01-15 14:55:00
[쿠키 사회]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했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 전 시장의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과 관련해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 자리에 대한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의 지지 유도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공무원 선거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당시 “내년 6월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라며 “내(우근민 지사)가 당선되면 너(한동주 시장)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발언 내용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시장과 우 지사가 내면적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서귀포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에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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