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융위, 주문실수 한맥증권 반년간 영업정지 결정

[상보] 금융위, 주문실수 한맥증권 반년간 영업정지 결정

기사승인 2014-01-15 15:07:01
[쿠키 경제]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파생상품 주문사고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오는 7월 14일까지 고객예탁금 반환 등을 제외한 영업이 정지된다. 오는 3월 15일까지는 자본금 확충 등의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달 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매우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원인은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 총 손실액은 462억원이며 이 중 439억원은 증권사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충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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