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주의하세요… 국세청 기부금 소득공제 확인 강화

연말정산 때 주의하세요… 국세청 기부금 소득공제 확인 강화

기사승인 2014-01-21 18:32:00
[쿠키 경제]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항목 중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부금 부당공제는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액수가 적힌 영수증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백지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주나 작명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 영수증으로 제출해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를 포함해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으면 자동 체크된다고 강조했다. 연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실질소득 5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과다 공제 사례다.

또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했거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 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야 하지만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적발된 과다 공제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때 수정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과소납부세액을 징수한다. 과다 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현장 확인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생긴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본의 아니게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것에 대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함정식 과세”라며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과다 공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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