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융당국과 검·경,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적발시 신용정보보호법상 최고형량인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다 국민 불안이 계속 확산되자 뒤늦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차관회의 후 전체 금융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을 승인할 경우에는 불법 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메시지 발송이 급증했다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