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서 국세가 걷혔다… 김성도씨 정부수립 이후 첫 '독도세금' 납부

독도에서 국세가 걷혔다… 김성도씨 정부수립 이후 첫 '독도세금' 납부

기사승인 2014-01-27 20:16:00

[쿠키 경제]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75)씨가 27일 국세를 납부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에서 국세가 걷힌 사례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하고 카드로 납부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면서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독도 1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당시 업종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소매업이었다. 지난해 5월 과세 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해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김씨는 부인 김신열(76)씨와 함께 독도 선착장에 ‘독도사랑카페’라는 상호로 판매대를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명함케이스 등 기념품을 팔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공급대가가 약 3200만원으로 부가세 납부 대상(간이과세자)이다.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납세에 대해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의 국세 납부로 국제법상 유인도(有人道)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독도 거주민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경우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독도 최초의 주민으로 알려진 고(故) 최종덕씨를 따라 1960년대 말부터 독도를 드나들기 시작해 91년에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지를 독도리 20번지로 옮겼다. 이후 해산물을 채취하며 독도를 지켜왔으나 최근 고령으로 어로작업이 힘들어졌다. 그러던 차에 경북도가 탐방객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고 제안해 기념품 판매업을 시작했다. 현재 포항의 딸 집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설을 지낸 뒤 독도로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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