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피내사자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해당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김모(44) 경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경사는 지난해 10월7일 최씨가 병원에서 일하던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최씨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경찰은 최씨의 성폭행 관련 첩보를 입수해 김 경사에게 내사 사건으로 배당했다.
김 경사는 경찰 내부 규칙을 어기고 최씨와의 친분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담당했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8조는 “경찰관은 사건관계인과의 친분으로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경우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경사는 2012년 12월 강남서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와 가까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사는 A씨가 ‘김 경사가 최씨와 친분이 있어 수사 담당자로 부적절하다’는 진정을 제기한 후 해당 수사에서 배제된 채 내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경사와 최씨는 20여회 통화를 했고 문자 수십 건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경사의 비위에 대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