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씨는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롯데백화점 측 한 임원으로부터 32인치 TV, 냉장고 등 7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았다. 공정위는 내부감찰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이사 사실을 알고 일방적으로 가전제품을 보냈다가 뒤늦게 알고 되돌려준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