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012년 포털 사이트에 나온 기사에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 170여건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립 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단 댓글은 ‘무서운 박정희 독재자, 쿠데타 주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보다 더 비리가 많겠네’ 등이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안에 사고가 없으면 형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1심에서도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수차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글을 반복 게시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느낌이나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내용과 횟수를 고려하면 낙선을 위한 계획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