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2년, 허위진단서 의대 교수는 징역 8월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 징역2년, 허위진단서 의대 교수는 징역 8월

기사승인 2014-02-07 11:28:00
[쿠키 사회]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 회장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주도했으면서도 신촌세브란스병원 병실에서 형집행정지 생활을 한 윤길자(69·여)씨의 남편이다. 류 회장의 혐의는 윤씨와의 형집행정지 공모 및 회사 자금 횡령 등이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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