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직원 3000억대 대출사기… 금융당국 검사 초점은 은행 내부 공모자 찾기

KT ENS 직원 3000억대 대출사기… 금융당국 검사 초점은 은행 내부 공모자 찾기

기사승인 2014-02-09 19:51:00
[쿠키 경제] 금융당국이 KT 자회사(KT ENS) 직원이 벌인 3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 관련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은행 내부직원의 공모 여부에 검사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 사건으로 KT 측과 금융사간 책임 공방은 물론 연관된 금융사 간 지급 보증 의무 등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이 금융사고 등을 제대로 예방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9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4곳이 KT ENS 직원 김모씨의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피해 금융사는 하나, 국민,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0곳이었다. 금융당국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돌려 막기에 연루된 금융사를 더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은 당초 알려진 3000억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다만 KT ENS와 납품업체에 돈을 빌려줬다가 모두 상환 받은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14곳 모두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 사건이 KT ENS 직원 김씨와 납품업체의 공모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 해당 은행들에 대한 집중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직원 공모 정황이 있어 금융당국이 대출액이 큰 금융사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천억원대 대출이 오가는데 은행 내부 직원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책임을 두고 은행과 KT 측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KT ENS와 함께 KT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KT 측은 직원 개인의 행위일 뿐 아니라 대출 서류 검증에 소홀한 은행 측에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사와 지급보증기관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금융사들 간의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주요 쟁점은 허위 매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인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이다. 공동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일으킨 농협은행·국민은행 간에 책임비율을 둘러싼 법적공방도 예고된 상태다. 신디케이트론은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행의 내부통제와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해야한다. 위반한 임직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의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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