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만원에…” 45일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구속

“고작 1만원에…” 45일된 아들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구속

기사승인 2014-02-10 16:01:00
[쿠키 사회] 1만원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던 한 가정의 40대 아버지가 홧김에 생후 45일 된 자신의 다섯째 아들을 벽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벽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0)의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들어 벽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벽에 심장과 폐 등을 부딪쳐 현장에서 숨졌다.

2010년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와 다섯 자녀의 양육 관계로 일을 할 수 없는 아내는 공적부조금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

A씨 가구는 지난달 자녀 2명분 양육비로 월 25만원과 난방용 기름, 쌀 등 총 124만8000원의 생계·주거비를 받았다. 공적부조 체계상 최대치에 근접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에 지원되는 돈은 입금되자마자 외상값 등으로 고스란히 빠져 나갔다.

평소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어 온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됐지만 남은 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남은 가족은 두 달 후 영구임대 아파트로 입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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