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장재구(67·사진) 전 한국일보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 기업 사주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회사에 4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도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 중 법원은 총 338억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울경제에 대한 횡령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고, 주주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