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보훈 연구원과 염명배 충남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근로장려세제의 근로유인 효과 분석’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수급 가구 2차 소득자(배우자)의 노동공급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실증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이 수급 가구주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킨 것이다. 추가소득(근로장려금)이 생김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의 배우자가 맞벌이에 나서는 대신 가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해 현보훈 연구원은 12일 “근로장려금 지급구조를 결정할 때 2차 소득자에게 주는 영향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면서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에 차등 지급하도록 올해 개편된 지급구조가 배우자의 노동공급 감소 유인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귀속분(내년 지급)부터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급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연간 총소득이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6월 1일 기준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별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