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춰 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금융
사기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1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금융 사기들은 대부분 학비를 대주겠다거나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일단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2012년 5~7월 사이에는 부산 지역에서 40여명의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주민등록증·공인인증서·신분증 등까지 맡겼다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등 6억원 상당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학기 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이 다단계 업체들의 유혹에 넘어가 제 2금융권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강제로 다단계 업체 물품을 구입하고 거액의 빚을 떠안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에게 속은 것이라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피해 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 대출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