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하면서 “삼성·신한카드와 같이 규정대로 용역 직원에게 변환한 데이터를 제공했거나 용역직원이 반입한 PC에 USB 통제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별도의 첨부자료까지 붙여 삼성·신한 카드가 ‘얼마나 잘’ 규정을 지켰는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9월, 신한카드는 지난해 4~12월 사이에 KCB 직원에게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맡겼는데 이 때 두 회사 모두 용역직원이 반입한 PC에 USB 통제 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산프로그램 테스트 대 실 데이터가 아닌 이를 암호처럼 변환시켜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경우 용역 회사 직원이 실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절했다”고 추켜세웠다.
업계에서는 사고를 비켜간 카드사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대우는 현재 진행 중인 카드사 특감에서도 드러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요즘 금감원에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일일이 검사 중인데 글자 한토씨도 문제 삼는다”면서 “그런데 삼성카드에 있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매우 수월하게 진행된다더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