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 스미싱 조직과 공모해 얻은 개인정보로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로 전모(3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의 수법을 알고도 묵인한 문자발송업체 대표 송모(36)씨등 3명도 함께 입건했다.
전씨 등 스미싱 조직원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한 출석요구서를 비롯해 지난달 유출된 금융기관 개인정보 확인을 빙자한 스팸문자 170만건을 발송,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 가서 중국인 스미싱 조직으로부터 소액결제 사기에 필요한 악성코드를 입수했다. 한 달 만에 귀국한 전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일당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1317명이다.
전씨 등은 또 스미싱으로 얻은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치우기도 했다. 스미싱에 사용된 개인정보는 350만건으로 중국 스미싱 조직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입수했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중국 스미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악용 사례”라며 “이들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스팸문자 발송을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