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자신의 방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4% 상태에서 휴대용추적장치를 갖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추적장치를 고의로 파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신속대응팀 직원을 출동시켜 A씨를 붙잡아 수사의뢰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13일 약 2시간 동안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았고 두 달 뒤에도 휴대용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비상 출동한 위치추적 신속대응팀 직원의 충전지시를 따르지 않고 폭언을 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