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벌어진 3개 카드사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결정이 16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면 17일 0시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오는 5월 16일까지 신용카드 신규 회원 모집 및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 체크카드도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
때문에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은행 계좌에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 수는 없게 된다. 이 외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 대출 상품과 카드슈랑스, 여행 알선 등 카드사의 부수업무도 모두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카드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 상품도 기존 한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 카드 중 대체할 다른 카드사가 없는 경우는 신규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농협카드에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등과 카드와 연계된 대학교 학생증 등이 대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