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7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자유주의 성향 고종석 작가는 “그래도 6월 항쟁의 성과 하나는 아직 남았다”라며 “박정희 때였다면 이석기는 재판도 받기 전에 고문으로 초죽음 상태 됐을 거다”라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이석기 의원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에 “자유주의자라면, 오늘 법원이 불의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상급법원이 사려깊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씨는 “보안법을 위반한 건 확실한데(악법인 건 악법인 거고)”라며 “법원이 내란음모죄 부분에서 심하게 오버하고 있는 거 같네”라고 전했다.
언론인 출신인 고씨는 2005년까지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다 자유 문필업자로 전환한 뒤 2012년 9월 ‘글쓰기로 세상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절필을 선언했다. 이후엔 트위터 활동만 하고 있다.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겸임교수도 “이래도 되는 걸까?”라며 트위터에 간단한 반응을 남겼다. 앞서 진 교수는 검찰의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 소식에 “허황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허황한 꿈에 20년을 구형하는 검찰도 미쳤죠”라고 말했다.
사진=고종석 트위터(@kohjongsok)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