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대림산업 생산팀 실무자 2명은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은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던 이들 4명은 이날 전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안전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공장 측이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대림산업 관계자 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노동계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