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서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법원 “검찰은 정직 4개월 징계 취소하라”

과거사 재심서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법원 “검찰은 정직 4개월 징계 취소하라”

기사승인 2014-02-21 16:19:00

[쿠키 사회]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신 구형의 주인공은 창원지검 임은정(40·사진) 검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임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2012년 12월 박정희의 5·16쿠데타 직후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아닌 법원이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백지 구형’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임 검사는 “백지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면 무죄를 구형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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