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탓에 양어장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4대강 건설업자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었다.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경기도 여주에서 양어장을 하던 이모(52)씨가 4대강 공사를 맡았던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4대강 공사가 시작된 후 한강 인근 양어장 물을 모아놓은 집수정 물이 말라버려 기르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건설사가 하천과 지하수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해 주민 피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설사 과실로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가 지하수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4대강 공사기간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채택했다. 물고기 한 마리당 1065원으로 총 23만 마리의 목숨 값에 건설사 책임 비율을 산정해 배상액은 1억4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사진=2013년 8월 ‘녹조라떼’가 흐르는 경기도 여주 이포보, 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