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동안 낮은 시중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매력이 떨어진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상 만기 15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1500만원이었던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까지 높아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 내년 이후 신규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5~7년 정도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되는 준고정금리 상품이 이르면 4~5월 출시된다. 금융 당국은 이 경우 현재 연 4.4% 수준인 순수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연 4.1%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년마다 금리가 재결정되는 변동금리 상품(연 3.7%)보다는 높은 이자율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등이 대출 취급시 소비자에게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추가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 등을 구체적인 액수로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은행권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1가구 1주택·현재 기준 6개월 이상 거주·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주택가격 3억원이하·대출액 2억원내·연체 4개월 이하인 대출자가 대상이다. 2분기 중 신청을 받아 선정된 이에 대해 대출을 은행권 장기대출로 전환시켜줄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1000억원 수준 규모로 실시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와 대출한도도 추후 금융통화위원회의결을 통해 추가 인하·확대될 예정이다.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도 현행 연 20%에서 연 1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날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7000억원 수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