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김 회장은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이 지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원에서 동해병기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 팀 휴고 의원은 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은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 지침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하원에서는 상원을 통과한 법안(SB2)이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됐고 전체회의 처리만 남은 상태다.
현재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법안을 서로 맞바꿔 심의하는 이른바 ‘크로스 오버(교차표결)’를 하고 있다. 두 개의 법안이지만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하원에서 상원법안을 통과시키면 단일법안으로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일부 진통이 있긴 하지만 다음주에는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에서 ‘위기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