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한은 부총재 시절 이 내정자가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총재산은 2012년 공개 기준 14억3571만원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본인 소유의 동작구 소재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자산은 매년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들이 대거 퇴출됐던 2011~2012년 당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7개 저축은행에 8개 계좌를 두고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내정자는 2010~2012년 본인 명의로 옛 진흥저축은행에 4518만~4995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비슷한 기간 배우자는 솔로몬·서울·동부·더블유·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각각 4500만~4962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진흥저축은행에는 5263만원이 예금됐고, 2011년 5000만원이던 한신저축은행 예금은 이듬해 2078만원으로 줄었다. 이 내정자 부부가 보유했던 8개 저축은행 계좌 가운데 5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솔로몬·진흥·서울·더블유)에 만들어졌다. 이 후보자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은 부총재로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의결하는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4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대부분 금융위 위원이 되기 전에 부인이 금리가 조금 높은 저축은행에 분산 투자한 것으로 영업정지 전에 (미리) 인출하는 등 상식에 어긋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1980년대 중후반에 미국 유학을 했으나 자녀 모두 국적 문제는 없다고 한은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