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정보원 협력자로 간첩 증거 위조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한 조선족 김모(61)씨의 유서에서 “국정원에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김씨는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적었다. 7일 언론에 공개된 김씨의 자살기도전 작성 메모 내용이다.
김씨는 이외에도 가족들에게 남긴 메모에서 “변호사를 위탁해 제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도 “국정원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라며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라고 했다. 국조원은 ‘국가조작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안철수 의원님, 김한길 대표님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김씨는 가족과 정치권 이외에도 검찰을 상대로 한 별도 메모도 남겼다. 그는 간첩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향해 “간첩이 분명하다”라며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했다. ‘간첩이 분명하다’는 근거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식 수사팀을 발족한 뒤 이를 총괄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씨의 주장으로 어떻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진술이 확보되면 신빙성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국정원 관련 또다른 조선족 협력자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