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박근혜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6개월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도입에 합의했다. 합의안이 의협의 찬반 투표를 통과할 경우 24일부터 예고된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4월부터 반 년간 시범 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 등의 4개 분야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 설립과 관련해 진료수익 편법 유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 설립도 포함됐다.
의사들의 관심사인 건강보험 수가문제와 관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24시간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의사협회와 수차례 비공식 대화를 열고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박근혜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대목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은 17일부터 이틀간 의협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 투표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24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의사들의 휴진 계획은 없던 일로 된다. 의사들의 기류가 당장 변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집단 휴진에 대한 부담감이 커 조심스럽게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