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박근혜정부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7일 위조문서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협조자 말고 국정원 직원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수사 전환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 김 과장은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비밀 요원으로, 지난 15일 검찰에 체포됐다. 김 과장은 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에게 간첩 사건 1심 무죄를 받은 피고인 유우성씨 측 증거를 반박할 문서를 구해오라고 요구한 뒤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이 문서를 재판에 증거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날조 및 무고 혐의가 아닌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 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텔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썼던 국정원 협력자 김씨는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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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