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은 19일 가나 남성(당시 45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위법한 제압 행위로 이 남성이 질식사했다고 판시하고, 일본 정부는 500만 엔(약 5250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일 아사히(朝日)신문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거의 무저항 상태의 가나 남성을 복수의 일본 직원이 강제 송환을 위해 비행기 안으로 끌고가, 수건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수갑으로 채운 후 얼굴이 무릎에 닿도록 숙이게 해 자리에 앉혀 숨지게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2010년 3월 발생한 이 사건으로 가나 남성은 비행기 이륙 전에 사망했다.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고문, 잔학행위에 의한 비인도적 처벌”의 한 예로 이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 남성이 “심장 종양에 의한 부정맥이 사망 원인” 등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국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일본 내 풍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