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2일 오후 6시쯤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인천공항에서 확보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2심 재판을 받던 중 뉴질랜드로 건너가 영주권을 획득한 뒤 머물러온 허 전 회장은 2011년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상태다.
법원은 당시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1일 5억원(일당 5억원)으로 환산하는 노역형에 처하도록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하루 구금됐던 허 전 회장은 향후 49일만 노역장에서 청소 등의 노역을 하면 벌금을 탕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벌금 외에도 국세 136억원, 지방세 24억원의 납부와 금융권 채무 233억원의 상환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귀국하지 않고 전 대주그룹의 자산을 빼돌려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검은 허 회장의 카지노 출입 등 해외 도피생활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자 최근 허 전 회장 두 자녀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해 미술품과 골동품 140여점을 압수했다. 광주지방국세청도 허 회장이 지분을 가진 경기도 광주 아파트 부지 중 91억원 상당을 채권 압류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