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종북’이란 말을 아무데다 가져다 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법원 판결로 200만원을 물게 됐다. ‘종북’이란 칭호를 실제 방북 전력이 있는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게 붙여도 그렇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회’ 행사 뒤에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란 취지였다. 여기서 임 모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인 임수경 의원, 송 시장은 민주당 측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말한다.
임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원)은 25일 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박 의원은 임 의원에게 총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종북의 상징 임 모 국회의원’이란 표현은 박 의원의 의견이여서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란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무에게나 ‘종북’을 붙이면 돈을 물게 된다는 교훈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