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야간 시위 금지는 한정위헌, 국회 법 개정해야”

[속보] 헌법재판소 “야간 시위 금지는 한정위헌, 국회 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4-03-27 14:12:01

[쿠키 사회]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야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맞지 아니하니 국회에 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의미다. 촛불시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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