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처럼 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수술 보험 약관이 바뀌어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바뀌게 됐다.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 열 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심방세동 수술 등 최신 수술 기법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신수술기법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보험료가 5~10%(보험사에 따라 다름) 할인된다. 의료수급권자는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이 일반 계약자보다 더 적은데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1일 이후 가입한 신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보험 계약 후 직업 변경 등으로 위험률이 증가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보험사가 일방으로 해지할 수 없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는 가능해진다. 기존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였다.
감기나 장염 등 가벼운 질병은 보장 제한 대상 질병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부 보험사부터 적용,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한편 현대해상은 오는 11일 책임개시일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1% 올리고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16일부터 4% 올린다. LIG손해보험은 7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