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책 대책에서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각각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이행을 위해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 등을 적격대출로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따라 만기 5년, 7년의 중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금리는 은행 자율이지만, 기존 만기 10년 이상인 상품보다 0.1% 포인트 정도씩 낮아진다. 공사는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 상품도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은 금리상승폭이 1%포인트 내외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 상품을 2분기 안에 출시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5월 중 제2금융권 단기·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최장 30년 만기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시범 사업도 진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에서 5년이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1년 이상 받는 이들에 대해 대출 구조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주택가격 3억원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달 중 대상자 선정작업을 거쳐 다음달 대출신청 및 심사, 대출구조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모든 금융공기업이 신규 채용시 어학 점수와 자격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에 대해 이 같은 채용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