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 기업어음(CP) 3000억원을 발행한 사실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연 이율 3.54%의 3년만기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 직후 GS 건설은 2012년 4분기 영업손실이 800억원이라는 공시를 내놓는 등 부정적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다. 지난 해 4월 발표한 1분기 영업손실은 5354억원으로 급격히 나빠지면서 신용등급도 AA-에서 A+로 강등됐다.
금융위는 “영업실적과 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 CP발행 과정을 집중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우량 CP를 밀어준 삼성증권은 과태료 5000만원 및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어치를 81차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 등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